Q.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의 경우 기한 일자에 대한 이자 부담의 주체는?
A. 우선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신 기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days after B/L date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업자가 선적일로부터 90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Shipper’s Usance는 수출업자가 매입을 했을 경우 90일 여신 기간의 이자를 환가료로 매입은행에 지불하고, 추심을 했을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90일 후 수입업자의 결제대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Banker’s Usance는 비록 수출업자가 환어음상에는 90days after B/L date로 발행을 하지만 물품대금은 일람불(at sight)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대신 여신 기간의 이자 부담은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상환수수료(AD Charge)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싶지만, 수입업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Shipper’s Usance의 보완책으로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에게 AD Charge를 영수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미리 상환시켜주는 Banker’s Usanc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여신 기간의 이자 비용을 단가에 반영시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