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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대 청사신축 자제해야

자치단체가 초호화판 청사를 건립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한파를 거치면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호화판 과대청사를 남 보란듯 건립해 왔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속에서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공무원들이 호화판 건물에 근무하는 모습을 보아온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 하기도 했다.

최근 지역별 통일성과 정체성을 함께하는 3~4개 시군을 한데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불거지면서 과대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질타의 화살을 맞고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행정체제가 가시화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과대청사는 청사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한번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4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청사신축을 계획중인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사신축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로 본다.

도는 청사 착공전인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축중인 청사는 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면적’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과대청사 신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지방행정체제 개편이후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것을 우려해 내린 처방으로 당연하고즉각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만 하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과대청사를 자신의 최대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여론을 무시한채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호화판 과대청사는 시민들의 피땀 어린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도의 이같은 조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검소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도는 연말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행하는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등 연말 낭비성 예산지출을 억제하라고 강력히 지시하기 까지 했다. 경제불황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로 내년부터 시·군의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60%인 1천여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운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새로운 지방세 발굴에 혈안이 된 것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줄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해진 조치로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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