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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도 악플에 시달린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新 인터넷 규제 토론회’개최
이재인 교수 문근영양 기사 거론 실명제 찬성주장
한창민 국장 “도용 얼마든 수월, 근본 해결책 필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8일 국회에서 ‘신(新) 인터넷 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실명제 문제를 두고 토론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인하대 이재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에서의 실명제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부천사’라는 문근영 양의 기사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이 접근 용이성, 피해의 추상성, 익명성을 띄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익명은 악플의 근본원인”이라면서 “‘기부천사’로 불리는 배우 문근영씨 기사에도 악플이 달린다. 이는 인터넷이 접근 용이성, 피해의 추상성, 익명성을 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인터넷 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지금 30만 이상 본인확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체계상 도용이 얼마든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 없는 규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악플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졌다.

광운대 권헌영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 구조로 된 공적 시스템을 국회나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티즌의 활동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이택 논설실장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국민보다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등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이들인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좀 답답하다”면서 “가치와 철학을 가꾸고 발전시키고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서 순기능으로 활용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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