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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방해’ 세입자 집유

철거대상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법원 집행관들에게 돌과 인분 등을 던지는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세입자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관형 판사는 19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가구단지 미이주 세입자 김모,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철거민 비상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건물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총을 만들어 법원 집행관들에게 골프공을 발사하고 돌과 인분을 투척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공의 토지수용 보상에 반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어정가구단지내 가구점 옥상에 10m 높이의 철제망루를 짓고 농성하면서 망루에 화염병과 골프공 등을 준비해놓고 법원 집행관들에게 돌과 인분 등을 던지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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