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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교복입고 가도 술 판매”

수원시 학원가 주변 등 89개 업소 적발 행정처분

수원시내 주점과 음식점들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무더기로 적발돼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음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수원시는 올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89개 업체가 적발, 최고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된 업소들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시내 주요 학원가 주변에서 술집들이 버젓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구 송죽동의 T체인점, 조원동의 K업소, T막걸리, 정자동의 J주점, 권선구 권선동의 C치킨, 호매실동의 P업소, 팔달구 화서동의 C주점, 영통구 영통동의 S맥주체인점, 매탄동의 T주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시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적발업소들은 학원가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업주들이 청소년 출입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간단한 신분확인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청소년들의 야간 생활지도가 필요한 시내 주요 유흥가에서도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확인이 필수인 팔달구 인계동의 T나이트클럽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다.

장안구 정자동의 S업소와 영통구 영통동의 B업소는 한차례 적발된 후에도 또다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배짱 영업을 해 오다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D업소 노모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손님들이 가버려 매번 확인할 수도 없다”며 “요즘은 체격들이 좋아져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업소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에게까지 버젓이 술을 팔아 말썽을 빚고 있다.

S고교의 김모군(18)은 “또래들 사이에서는 인계동의 H주점, 매탄동 주택가의 S주점이 인기”라며 “이 업소는 새벽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업, 교복을 입고 술을 마셔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 단속되는 업소도 지역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며 “시 외곽이나 주택가 내의 소규모 술집들은 제보가 없는 이상 단속하기 힘들어 음주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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