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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직무정지…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檢, 골프장 비리관련 공무원 등 9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이상용)은 20일 오후 지청에서 안성시 골프장 관련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골프장 시행사 대표 한모씨(55) 등 5명과 골프장 시행사 등 4개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이동희 안성시장, 시공무원 3명, 업체선정을 강요하고 금품을 수수한 시의원 오모씨(53)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지적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안성지역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안성시체육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7억원을 송금토록 하는 등 9억8천500만원을 기부토록 강요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시공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지난달 7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행사 대표 한씨와 부사장 김모씨(66)에게 전달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건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오씨는 지난 9월 골프장 시행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이들 외에도 관계 공무원 등 5~6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리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용 부장검사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대북지원사업에 정상적으로 쓰였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이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111조(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홍광표 안성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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