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6.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5.0℃
  • 구름많음울산 33.5℃
  • 구름조금광주 33.4℃
  • 맑음부산 31.9℃
  • 구름많음고창 34.1℃
  • 맑음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9℃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車번호판 사업권 ‘끝없는 싸움’

제작소 독점 논란… 수원시, 시설관리公 추가 지정
1년간 지루한 법정분쟁… 내년 가격조정도 난항 예상

차량번호판제작 사업권을 놓고 수원시와 (주)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지루한 법정 소송싸움을 벌이는 등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23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번호판제작소에 따르면 시는 번호판제작소가 독점해오던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제작 사업권을 지난해 12월부터 수원시시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지정해 운영중이다.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특정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시는 직접 사업체 참여키로 하고 관련법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무 사업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1986년 경기도지사에 의해 수원시의 교부대행자로 지정된 번호판제작소는 곧바로 소송으로 맞서며 시와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번호판제작소는 올해 수원시를 상대로 ‘자동차번호판제작소 복수시정에 따른 작업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현재 2심 계류중이다. 작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1심에서 인용판결받았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번호판제작소측은 이와는 별도로 “건설기계 번호표 제작은 1년간 700개의 소량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며 또다시 복수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0월 1일과 11월 5일 수원지법에서 두 차례의 변론절차를 밟았다.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번호판 제작량 배분, 가격문제 등과 관련해 계속해서 또 다른 소송으로 시와 상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지루한 법적싸움이 계속되자 최근 시는 내년도 번호판 가격조정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번호판원가를 시가 산출해 명문화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번호판제작소의 연이은 소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7. 11월~ 올해 10월까지 1년간 수원시에서 제작된 전체 5만6천889개 번호판 중 78.8%인 4만4천872개를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됐으며 같은 기간 번호판 판매액도 번호판 제작소가 1억1천67만원에 그친데 반해 시설관리공단은 4억375만원에 이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