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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작업자 ‘뇌물공여’ 영장

검찰, 전·현직 공무원 로비 수억원 제공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7일 항공사진 판독 및 지형도 제작업체 D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수원시 공무원 A씨에게 “항공사진 촬영 및 건축물 판독 용역사업을 수주한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원청업체들이 수주한 용역을 D사가 하도급받도록 해달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수원시 전직 공무원 B씨로부터 화성시가 발주하는 지형도 제작 용역수주와 관련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자는 제의를 받고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그 대여자 명의로 급여를 보내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수원시 전·현직 공무원 A, B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수원시, 화성시와 더불어 최씨가 재직했던 정부 산하기관 직원에게 금품이 건네졌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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