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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개발허가 빨라져…의정부 처리기준안 마련

의정부시는 도지정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개발행위 허가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제 현상 변경 처리 기준안을 마련키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시는 도지정문화제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과 시간소요, 비용 등을 소비하고 있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편하고 객관적인 허용 기준안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대상지는 의정부2동 성당과 서계 박세당 선생 사랑채, 서계 박세당 묘역, 노강서원 등의 도지정 문화제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립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따라 허용범위내 개발·건축 행위는 문화재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과 같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문화체육과(828-2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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