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일대 보존녹지에 실버타운 건설 인허가를 미끼로 업자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챙긴 자유시민연대 전 공동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강욱(61) 전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를 운영해 온 이 씨는 2006년 3월 서울의 모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모(구속) 목사에게 “분당구 금곡동 308-2번지 일대 임야 14만8천여㎡에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업추진비 조로 8차례에 걸쳐 20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당시 이 목사에게 성남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가 하면 ‘해당 보존녹지 인근에 병원 허가를 받아줬다’고 위조된 땅문서 등을 보여주며 속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