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의정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가 고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및 123번지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카일(Camp Kyle)과 시어즈(Sears) 25만7천131㎡로 의정부시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를 매입해 사업 시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개발계획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보호관찰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제2청사),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등 공공청사 9개 기관이 입주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 9개소 12만8천540㎡, 공원 5개소 4만952㎡, 주차장 2개소 6천394㎡, 도로 5만7천095㎡ 등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은 시와 MOU를 체결, 입주의사를 통보한 기관이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의 캠프에세이욘 부지중 3만9천600㎡에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입주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계획도 가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뿐 아니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근 지자체간의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유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