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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성원건설 무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대량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이 성원건설 주식을 매입할 당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상태였다”며 “전 회장 역시 성원건설 2대 주주로서 내부자 거래를 했더라도 이득을 볼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 200억 달러를 투입해 두바이 인공섬과 인접한 데이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7천원대였던 주가가 열흘 이상 상한가를 보이며 한때 3만2천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얼마 뒤 폭락했다.

이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성원건설이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시를 하기 전 성원산업개발을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있다”며 성원건설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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