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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자 페널티 강화

공무원 청렴도 향상 기대
시교육청, 비리행위 전보특례기준 마련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 ‘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감사결과 행정처분(주의·경고)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분야를 확대·강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감사 중복 지적사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우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상습폭행, 성적 조작, 성범죄와 같은 주요 비리행위로 인해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특례기준을 마련, 인사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장과 교감뿐만 아니라 일반교사까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주의 및 경고 처분자에 대한 감점 기준을 신설·강화, 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간 당해학교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2회 이상 경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현안사업비) 지원대상 기관에서 제외토록 해 행정처분자에 대한 패널티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감사결과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횟수에 따라 근무평정시 감점처리되고 성과상여금 지급시 교장, 교감, 일반직에 한해 반영되거나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과성여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돼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감사처분의 결과가 근무평정은 물론 전보와 성과상여금, 개인별 연수기회에까지 연계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돼 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과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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