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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상현 의원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 을)은 9일 대체 공휴일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해 해마다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윤 의원이 제출한 ‘공휴일 법’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8년에는 14일의 공휴일을, 2009년에는 13일의 공휴일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올 추석의 경우 추석이 ‘일요일’과 겹쳐 ‘귀향’을 포기하는 ‘사례’도 꽤 있었고, 내년 설 연휴도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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