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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차량제공자 면허취소 적법”

법원, 교통방해죄 해당

집회현장에서 자신의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무대차량을 제공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럭을 주차했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의 의도를 알면서 요구에 응해 트럭을 제공한 이상 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방해를 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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