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규정 개정 이전의 성남시내 기존 지상 주차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 주차장 시설 및 관리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시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주차장 난간 추락사고 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일 경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두께 20㎝ 이상 높이 6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은 난간 벽면이충격에 약한 재질로 돼 있거나 낮게 설치된 차량 안전 장치(카스톱 바) 등으로 운전이 미숙하거나 차량 급발진 야기 시 추락사고가 예상되고 실제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 신속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성남시청 철골 조립식 주차장 3층에서 권모(40·성남고용지원센터 소장)씨가 후진 주차중이던 싼타페 차량(08러 79XX)이 3층 카스톱 바를 넘어 철난간을 뚫고 1층 바닥으로 추락, 권씨가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 같은 성남시청 철골주차장 4층에서 프라이드 승용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40대 여성 자가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차량이 완파됐다. 또 지난 6월 26일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분당점 4층 주차장 건물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가 벽면을 뚫고 15m 건물 밖으로 추락해 운전자와 60대 동승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시민 최모(56·자영업)씨는 “공공기관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시설 보완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