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공대위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서울고검에 두번째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재항고에 대해 “지난 6월 1차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피항고인 중 수원시장에 대해 항고를 기각하고, 성명불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재기명령을 결정했다”며 “이번 재항고는 수원지검이 수사재기부분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재항고”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항고장에서 “피고발인 전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확인된 범죄사실조차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수원시가 2002년부터 4년간 전 공무원의 초과근무 기록을 일괄 대리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그해 6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수원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 5월과 11월 “공무원들이 고의로 수당을 편취했거나 허위로 지급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