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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교, 행정구역 따라 ‘희비교차’

용인지역 - 전매제한 3~5년 완화… 중대형 입주후 즉시전매
수원지역 - 과밀억제권역 속해 5~7년 전매규제 그대로 적용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인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5㎡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85㎡초과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경기도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의 전매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난 11월 10일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결과, 12월 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각각 완화돼 공포됐기 때문이다.

실제 광교신도시는 수원지역이 88%(993만6000㎡), 용인지역이 12%(134만7000㎡)로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인지역은 성장관리권으로,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돼 있어 동일한 신도시내에서도 전매제한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었다.

앞으론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블록별로 어느 지자체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유동성의 희비가 갈리게 됐으니 광교신도시 분양대기자들도 전매규제기간 이원화에 따른 청약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역은 4개 사업지 3564가구

광교신도시내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7년, 85㎡초과 5년인 반면 용인지역에 속하는 블록들은 유동성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지의 청약 선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지역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유형들은 입주후 전매가 즉시 가능해 지기 때문에 전매규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광교신도시내 용인지역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용인간 민자도로가 교차하는 축을 중심으로 A27, A28, A29, A30블록, 동북쪽 4개 사업지, 총 3564가구다. 대부분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단지가 섞여 있다.

이중 가장 분양이 임박한 블록을 A28블록이다.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A-28블록에 주택형 111~114㎡ 700가구 ‘이던하우스’를 오는 12월 중 일반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동수원IC가 가까워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이 쉽고 정자~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오는 2014년 개통 될 예정이고 신분당선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현재 토공과 도로공사 부지 편입문제가 얽혀있어 분양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고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전매규제 완화혜택을 보는 유일한 분양사업지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A27블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부지다. 총 672가구로 2010년경 후분양될 예정이다.

A29블록은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로 총 1075가구가 공급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 후 미분양이 남았을 경우 일반에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면적은 전용 85㎡이하로 분양시기는 2010년이다.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도 있다. 2011년 공급하는 A30블록은 전용 60㎡이하 국민임대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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