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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에 눈먼 공무원들

수뢰 혐의 경기도시公 직원 2명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신모(53) 전 실장에게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최모(47) 팀장에게는 징역 3년6월,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납품업자 박모씨(3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와 최씨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점,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이득으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감정평가용역을 맡은 10여개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용품 납품업자 박씨로부터 수주 대가로 각각 9천여만원과 7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도 제작비리로 화성시 국장 구속
이번주 관계자 추가 소환 수사 확대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지형도 제작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화성시 4급 서기관 강모국장(53)을 구속하고, 이 사건과 관련 이번 주내로 관계 공무원을 추가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화성시가 발주한 지형도 제작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용역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구속된 전직 공무원 이모씨(49)를 통해 항공촬영 건축물 판독 및 지형도 제작용역 업체 대표 최모씨(41)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받은 돈을 상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전·현직 공무원과 화성시 5급 사무관 등 5명을 구속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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