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삼천리(주) 가스요금도 과다청구

소비자 규정 몰라 피해 속출… 가산금까지 부과 납부 강요

무리한 출장비 요구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인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 삼천리(주)(본보 19일 1면)가 일부 가스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더구나 삼천리는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한 사용계약서를 받지 못해 관련법 규정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점을 이용해 엉터리 요금을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22일 경실련과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사용자와 공급자(도시가스회사)는 대등한 계약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는 가스회사가 강요하는 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과 경실련, 가스사용자협 등 시민단체에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모씨(28·고양시)는 청구된 요금대로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 왔지만 업체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요금이 적게 부과됐다”며 63만원의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씨는 “계량기 검침원도 이상이 없다고 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한 결과 직접 기록한 검침표 수치와 사무실 기록 수치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조모씨(38·부천시)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그동안 요금이 제대로 청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 이에 조씨는 업체에 산정기준을 따져 묻자 요금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관리소는 “전에 살던 사람의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청구했다”고 답변. 그러나 조씨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가스렌지도 설치하지 않았고 겨울에도 전기장판을 이용해 왔다”며 업체의 요금산정방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약관규제법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삼천리 등 일부 업체들은 도시가스공급규정(사용계약서)을 내세워 사용료를 과다 청구할 경우에도 가산금까지 부과해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도시가스업체들이 공급규정을 담은 계약서조차 소비자들에게 교부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해당 지자체나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도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요금분쟁에 대처할 길을 사실상 차단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천리 관계자는 “검침원의 실수 등으로 과다 부과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지역고객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며 “사용계약서는 대규모 영업장이 아닌 이상 일반가정에는 배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