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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규정 ‘소비자만 봉’

가사협, 삼천리 계량기·교체비용 등 전가 명시
요금 이의기간 전기는 무기한 반면 15일 한정

<속보>경인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지역관리소들이 출장비와 부당요금 청구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본지 12월 19일자 1면, 23일자 8면, 24일자 1면)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일부 약관이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용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명시돼 있어 관련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29일 경실련과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가사협) 등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사용계약서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삼천리가 적용받고 있는 현행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공급자인 삼천리측의 권한이 확대 해석될 여지가 많은 반면 소비자의 권한은 상당수 제한돼 있어 관련 소비자단체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사협 이병철 회장은 “일부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특히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함에도 가스계량기 설치 및 검정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가스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업체는 이상이 없을 경우 그 검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스회사가 설치한 계량기의 오차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밟지 못하고 부과된 요금을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 아파트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와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계량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 사용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무한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요금분쟁시 수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전기는 이의신청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는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한정하고 이마저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현행 공급규정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급규정은 이미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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