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3.2℃
  • 구름많음대전 22.7℃
  • 대구 23.6℃
  • 흐림울산 26.7℃
  • 안개광주 24.6℃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2.0℃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4.4℃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권리금 약정은 임대차와 별도 계약
일반적 경우 임대인 반환의무 없어
약정시 금액·기간 명확히 기재해야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권리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률분쟁 중의 하나가 임대차로 인한 분쟁일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최대한 빨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기존에 투입한 비용 등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두 당사자는 법원으로 향하게 된다.

특히 영업용 건물인 상가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금전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돼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권리금의 약정은 임대차와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서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순히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주의하여 권리금액 및 보장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