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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70% 불법운행

“재정 부족” 미등록 차량 사용… 안전장치도 없어 사고 위험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미등록 차량으로 드러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미등록 차량은 탑승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도내 교육청과 유치원 등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경기도에는 2000개 가까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지만 이중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중인 곳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여곳에 불과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해야 하지만 10대중 7대 꼴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운행중에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버스가 유치원 소유여야 하지만 재정이 넉넉지 못한 많은 유치원들이 버스를 살 수 없어 임대차나 지입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는 불법 차량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 안전 규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자녀 2명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정모씨(36 여 수원시)는 “정지선과 신호 위반은 보통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정차해 아이들을 내려주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며 “차량의 좌석 부족 등을 이유로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통학버스는 단속권도 분산돼 있어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나 지입의 방식으로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아예 적용 법규가 없어 단속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200여개 유치원이 밀집한 고양시의 관련업무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 단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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