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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호계동에 ‘문 활짝’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소장 박성기)가 지난 2일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보호관찰소는 안양을 비롯한 군포, 의왕,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700여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역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수원보호관찰소를 오가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다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근거리 밀착지도를 통한 감독강화로 재범방지 및 지역범죄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보호관찰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국가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다. 비행청소년 교육, 지난해 시작된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감독, 성매매사범,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 업무다.

안양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는 물론 자체 교육장을 활용, 지역 청소년 등 주민들에게 법교육을 실시해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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