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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법조계 8학군’ 으로 부상

3월 개청 앞두고 ‘전근 희망자’ 줄이어
출퇴근·개업 등 용이… 변호사도 증가

오는 3월 개청 예정인 수원지법 안양지법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한 법조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변호사들의 개업과 전근 희망자가 줄을 잇는 등 안양시가 수도권내 법조계 8학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법무부와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이 급증하게 되자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안양지원 및 안양지청 개원(안)을 지난 2003년 입법예고하고 5년여의 공사 끝에 오는 3월 개원·개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안양지청 정원배정을 신청했지만 보류되자 최근 전국에서 안양지청 근무희망자 접수를 받아 정원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검사 32명, 일반직 111명 등 총 143명으로 정원을 재조정해 행안부에 인력배정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안양지청 근무 희망자 조사 결과 수원지청과 성남·여주·평택·안산지청, 의정부·고양지청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역 검찰청에서까지 신청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 8월 1일자로 안양지청장으로 내정된 이부영 검사(51)를 필두로 개청준비팀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업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수원지검 등에서 차출된 행정인력 선발대가 지난 2일부터 개청준비팀에 합류하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같이 안양지청에 희망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주변 과천과 평촌, 산본, 의왕 등지에 많은 검찰청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은 출퇴근 거리가 가깝다”이라며 “일반직의 경우 거주지 인근 지역을 선점해 법무사 등으로 개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안양지청은 지청장과 차장검사, 3명의 부장검사 및 수사과, 사무과, 집행과 등 3개 부서로 개청하지만 10년후인 2018년에는 5명의 부장검사 등 검사 41명과 5개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승진기회도 그만큼 높은 것이 매력이다.

한편 변호사들의 안양진출도 눈에 띄고 있다. 구랍 1일에는 경기도 수원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가 창립했다. 창립 총회에는 안양에서 활동중인 40여명 변호사 대부분이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 안양지역에 개업을 준비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양변호사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이영직 변호사(47·사법연수원22기·법무법인 시민)를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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