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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보장…의정부시의회,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의원 8명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3만7천명, 1·2급 장애인은 만7천명 등으로 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저상버스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립,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대표 발의한 강세창 의원은 “금번 제정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9일 개회 예정인 제18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돼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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