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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선정 10대 도정뉴스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신고 접수… 홍보물 양 초과 여부 등 조사
道, 제작중인 성과 동영상 등도 사전 검토 받기로

경기도가 자체 선정해 홍보한 지난해 10대 도정뉴스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도와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08년 한해 도에서 가장 이슈가 된 뉴스 10개를 선정,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했다.

도가 선정한 10대 뉴스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 시행 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선4기 출범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과 다수가 일치한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도정 10대 뉴스의 홍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도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현재 도로부터 관련 홍보물을 수집하고 도 홍보기획관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의 홍보물이 관련법에서 명시한 양을 초과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밖에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 홍보 팜플렛 초안도 제작해 12일 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페이지로 구성된 이 팜플렛 초안에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가운데 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현재 수도권 규제개선 성과 동영상도 제작중으로 이 역시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안이 예민하게 비춰진 것 같다”며 “도 선관위에 문의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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