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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수도권 규제개선 성과홍보 물의

경기도, 수도권 규제개선 성과 홍보 시·군에 독려
자체제작 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물의

경기도가 최근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도내 시·군에 수도권 규제개선 성과를 홍보하도록 독려한 가운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도지사 치적 홍보라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중심의 규제성과 홍보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시·군별로 규제개선 성과 홍보실적을 평가해 포상하기로 했다.

도는 2007년 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시상금 495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우수 시·군에 포상한다는 계획으로 최우수 1, 우수 2, 장려 7개 시·군을 선정, 각각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방침을 시·군에 전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성과를 동영상, 인터넷, 홍보용 책자, 리플렛, 각종 행사, 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도는 도와 시·군의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등 자체매체에 고정홍보란을 개설해 규제개선 성과를 상시 노출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팜플렛 초안을 마련했고 동영상은 제작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팜플렛 초안의 경우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가 독려하고 있는 시·군의 자체제작 홍보물도 도지사의 치적 홍보냐, 경제살리기를 위한 홍보냐의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바른선거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도가 선정한 10대 뉴스 홍보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아직 판명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계속 홍보를 추진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제살리기보다는 도지사 치적 홍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역별 규제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도에서 제작하는 동영상은 대외적으로 내보내지 않고 도나 시·군 관청 내에서만 상영할 것이다. 이 같은 동영상이 도지사 치적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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