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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운영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여찬 부장검사)는 15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박개장)로 유모(33)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모(3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서모(38)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의정부.남양주 일대의 게임장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속칭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 씨 등은 매 게임당 딴 돈의 11.9%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했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줄 때도 3-5%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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