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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책, 선관위 심판대 오른다

‘G life’ 도정 성과 알리기 등 3건 …“과욕 앞서 법률적 검토 소홀” 지적도

경기도가 민선 4기 후반기 들어 추진중인 시책들이 최근 잇따라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가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욕을 앞세우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주의깊은 시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도의 시책은 3건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 창간호에서 김문수 지사 사진과 함께 창간사를 실은 지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였다.<본지 1월14일자 1면>

이와 관련 도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도가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규제개선 홍보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 시책도 논란거리다.<본지 1월15일자 2면>

도선관위는 도가 시·군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홍보 팜플렛 초안 등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도는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비 47억3000여만원 전액을 택시업계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선관위는 그동안 이 같은 계획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왔다.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제15조(재정지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잇단 선거법 위반 논란에 한 도의원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과욕을 앞세우다보니 도가 사전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깊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느낌”이라며 “선거법은 고문 변호들이 강조하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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