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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비 지급중단 ‘노인 뿔났다’

재정난에 전국 시·도 동시 시행… 항의 빗발
도내 91만명 중 34명은 연금수혜 제외까지 ‘불똥’

경기도가 올해부터 노인 교통비 지급을 중단하자 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18일 “그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교통비 지원을 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는 노인 교통비 폐지 배경에 대해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도의 노인복지 예산이 이 사업에 많이 투입돼 재정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91만명이 그동안 매월 1인당 1만2000원씩 받아오던 교통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34만여명은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금과 교통비를 모두 지원받지 못 한다.

지난해 44만여명에게 3600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도는 올해 57만여명에게 월 3만2000~8만7000원의 연금 55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의 노인 교통비 지원 폐지가 알려지면서 최근 도청 관련 부서에는 노인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노인회 소속 한 지회 관계자는 “얼마 되지 않는 노인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비 중 적어도 하나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1980년대 경로승차요금, 1990년대초 경로우대증제도 등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노인 교통비 할인혜택을 1996년 교통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실시해 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44만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에게 도비 15%, 시·군비 85% 비율로 1인당 월 1만2000원씩 모두 500여억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교통비 지속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의 지자체 부담금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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