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73만건 110억원을 시·군·구별로 일제히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은 도세 징수목표액 6조 2580억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부과액 106억원보다 4억원 증가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건당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