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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뒤늦게 공무원 선거법 교육 실시

최근 잇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본지 1월14일자 1면, 15·19일자 2면> 경기도가 뒤늦게 홍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에 나섰다.

도는 22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 홍보, 선거업무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소식지 발행 가능 횟수 및 내용, 민간단체 예산보조 범위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을 받았다. 도가 이처럼 선거법 교육에 나서기로 한 것은 4월8일 예정된 도교육감 선거가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최근 들어 추진한 시책이 줄줄이 선거법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안양호 행정1부지사도 최근 “홍보정책수립 단계부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도선관위와 협의하라”고 각 실·국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실무자들조차 추진 시책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 할 때가 많다”며 “이번 교육은 이런 의문점들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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