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5547㎢(168만1045평) 가운데 21.52%에 해당하는 1193㎢(36만1693평)가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안산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39㎢, 토지 보상절차가 끝난 판교신도시 주변 17㎢와 광교신도시 일대 4㎢ 등이다.
아울러 안성과 포천, 동두천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등 녹지와 비도시지역 가운데 1141㎢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뉴타운사업 예정지역과 보금자리주택단지, 친환경복합단지 건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린벨트는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땅값 하락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폭 해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