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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정성과 홍보 ‘경고처분’

‘10대 도정뉴스 이벤트’ 선거법 위반… 홈페이지는 규제대상 제외
선관위 “팜플렛 선거법상 명시 횟수 초과 않으면 위반 아냐”

경기도가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본지 1월14일자 1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도정 성과 이벤트 행사는 자지단체의 홍보물에 해당한다’며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문’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 창간호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사진과 함께 창간사를 실은 데 이어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또 다시 도 홈페이지인 경기넷 등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한 10대 뉴스 이벤트를 벌인 혐의다.

이벤트는 경기 보트쇼·요트대회 성공 개최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 등 도정 성과 10가지 중 3가지를 선택하면 당첨자 60명에게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도서상품권 등의 경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공직선거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고하는데 그쳤다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도가 수도권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팜플렛 초안에 대해서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난 20일 도에 통보했다.

16페이지로 구성된 이 팜플렛 초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중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도지사 치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팜플렛 초안 내용이 도지사 치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도가 이를 선거법상 명시된 횟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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