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본지 1월14일자 1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도정 성과 이벤트 행사는 자지단체의 홍보물에 해당한다’며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문’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 창간호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사진과 함께 창간사를 실은 데 이어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또 다시 도 홈페이지인 경기넷 등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한 10대 뉴스 이벤트를 벌인 혐의다.
이벤트는 경기 보트쇼·요트대회 성공 개최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 등 도정 성과 10가지 중 3가지를 선택하면 당첨자 60명에게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도서상품권 등의 경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공직선거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고하는데 그쳤다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도가 수도권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팜플렛 초안에 대해서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난 20일 도에 통보했다.
16페이지로 구성된 이 팜플렛 초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중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도지사 치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팜플렛 초안 내용이 도지사 치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도가 이를 선거법상 명시된 횟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