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심각한 유동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주) 및 협력업체들에게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지방세 징수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와 협력업체들은 지방세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서에 쌍용자동차(주) 협력업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해 평택시 세정과(☏031-659-5182)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유예시 70여개 기업체가 지난 2008년도 지방세 징수액 기준으로 약 68억원에 대한 6개월(최대1년간)의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와 금융업무 협약을 맺은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는 경영 안정자금으로 2개사에 9억8천만 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약속 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서도 평택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약 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