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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세 체납자 공개 실효성 없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고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한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은 공무원 봉급으로 지출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에서부터 미래도시 설계에 이르기가지 광범위 하게 씌여진다. 지방도시가 풍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는데 지방세는 지줏대 역할을 한다. 지방세가 걷히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는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된 지방세를 해소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실명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단 한명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본보 2월 3일자)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도와 폐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상상 밖의 결과였다.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333개와 개인 3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천118억원과 76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이정도면 전체 체납액은 어마어마한 규모다.

결손처분된 지방세가 최근 3년간 4천736억9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규모를 보면 2005년 1천418억6천700만원, 2006년 1천643억2천500만원, 2007년 1천67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된 사유도 가지각색이다. 재산이 없거나, 시효완성, 행방불명 등이 대부분 이어서 앞으로 도 및 시.군에서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체납기동반’ 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정밀 추적이 관건이다. 체납자 공개에 앞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받아 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고는 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는 납세자의 의무도 되새겨 볼 때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들의 자발적 세금 징수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여지 없이 빗나갔다. 특단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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