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기획] ‘경자유전’ 바탕 직농·관리 세부담 덜어드려요

‘호응농가 경영회생지원’ 농림부 정책 고객만족도 1위
올해엔 15억원 지원 목표… 3월21일부터 첫 신청접수
고령농업인 아름다운 은퇴돕는 ‘경영이양보조금 사업’

 

 

한국농어촌公 평택지사, 농지은행제 도입 4년 성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 했다. 농지은행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고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농업을 경쟁력 갖춘 농업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전체 면적 770ha 중 12.2%인 94.5ha를 관리하고 있는 평택지사(농지은행팀장 박종유)의 지난 4년간의 농지은행제도 운영 성과 및 올해 개편된 사업 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인하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 받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 됩니다.

▲농지법상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 간 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문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맡기신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 드립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 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2008년도 농지은행 사업 실적과 2009년 추진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634㏊(1,301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목표는 770㏊, 경영회생지원사업은 15억2천430만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가경영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규모화사업에 총 19억8천450만원을 투자해 경영능력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농가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제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차원에서, 농가경영회생지원 사업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신청은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최근 3년 동안 농업재해로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며, 신청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하면 되고 사업 신청서 및 경영회생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농지원부에 실린 매도희망농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은행연합회 자료인 금융거래 조회 출력물 등 농가부채 확인원, 농가별 농작물 피해 조사 대상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가의 1%이내 정도의 임차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영부담이 줄어들고 정상화를 촉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정권 농림부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280개 사업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농지를 팔려면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땅을 임대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평가를 통해 3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농지가격의 1%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 절차는

▲지원 대상자는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지사에서 선정합니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 이용 상황이 논, 밭, 과수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임대기간 중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아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 확대·개편에 대해서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fbo.or.kr)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담당자(031-680-5632)로 문의하면 됩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