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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한센촌 산업단지 가능

환경부, 수질규제 완화

경기북부 한센촌에 섬유전용 산업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한탄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섬유염색업체의 공장입지를 제한해왔던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고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의 기반인 염색업종의 경우 기존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포천과 연천에 위치한 한센촌에 섬유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실제 포천시 신평3리와 연천군 대전리에 소재한 한센촌을 국도비와 민자를 포함, 약 970억원을 투입해 섬유염색전용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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