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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정화 기준 강화

문희상 국회 부의장(의정부 갑)이 최근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 제거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의정부의 경우, 올해부터 추진될 캠프 홀링워터, 라과디아, 에세이욘, 카일, 시어즈 등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 기준이 명확해 지고, 특히 캠프 홀링워터 부지 중 징발해제된 곳도 환경오염 정화 대상에 포함되어 그간 지자체와 국방부간에 있었던 정화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환경오염 정화 강화기준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피해 지원 마련 ▲반환공여구역 대상 원활한 사업추진 조건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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