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9일 새벽 시간대을 이용, 상가와 사무실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침입절도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4시쯤 평택시 서정동 소재 S교육센터 매점의 창문을 돌로 깨뜨린 뒤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담배 등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1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한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2시쯤 평택시 서정동 모 주차장에서 이모(43)씨 소유의 검정색 베라크루즈(시가 5천만원 상당)차량을 미리 훔친 예비 열쇠를 이용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