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도와 시·군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된 12건 14명에 대해 4건 6명을 감경하고 7건 7명을 원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결과 감경된 경우는 음주로 2번 면허가 취소되고 2번 면허가 정지된 A시 직원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승진대상이 아닌데도 부적정하게 승진임용된 1명에 대해 감봉 3월을 견책 처분했다.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 절차를 부적정하게 이행한 3명과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부적정 처리한 1명에 대해서는 당초 불문경고가 내려졌으나 취소됐다.
자경농민을 가장해 취득세를 포탈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직무유기한 1명에 대해서는 원처분대로 해임이 결정됐고 사돈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음란메시지를 발송한 1명에 대해서도 원처분에 따라 감봉1월이 내려졌다.
한편 채석허가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1명에 대해서는 당초 해임이 결정됐으나 이번에 결정이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