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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관리대상 항목 선택해야”

경기연 이기영 위원, 오총제 대응전략 발표
오염특성따른 관리·해당지역 연계 등 주장

정부가 추진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방정부가 관리대상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이기영 연구위원은 12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 및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환경부가 관리항목을 현재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는 BOD만으로도 힘겨운 지방정부에 부담을 더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관리대상을 지역별 오염물질배출 특성에 따라 총인(T-P), 부유물질(SS), 색도 등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경기북부의 경우 하천관리에서 색도문제가 심각한데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현안과 수질오염 총량제를 연계해야 지방의 호응을 얻어 제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애초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 지정 고시 등에 의한 입지, 면적, 행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눠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별, 지자체별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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