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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개발 전액 국비지원 요구

道, 정부에 특별법 개정 건의

경기도가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 정부에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의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난 13일 건의했다.

도는 또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도로)의 지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일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2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국고 지원액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개발을 위해 연간 576억원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은 546억원에 불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도 연간 48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가용재원이 1414억원에 그쳐 시 자체 사업 일부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국가민족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기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가 미군기지 집중도, 지방 재정상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지원액을 배정, 도내 지자체의 부담만 늘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자체는 과도한 미군 공여지 때문에 세수 손실은 물론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에 제약을 받아 재정이 취약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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