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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기준모호 ‘면죄부’ 남용 우려

공익·타당·투명성 등 단순조건 제시 논란 소지
“2008 모터쇼 부적절 예산집행 면책 근거 마련”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무원의 잘못을 면책해주는 규칙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7일 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행안부는 지난 2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로써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사처분을 경감·면책하고 반면, 무사안일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훈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도도 행안부의 훈령에 근거,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으로 이달 26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는 실제 지난해 행안부의 종합감사에서 국제보트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정국과 대변인실 직원 10여명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면책제도 마련을 근거로 이미 김문수 지사에게 이들에 대한 관용을 건의한 상태다.

이번 규정을 제정하게 되면 보트쇼와 같은 사례가 별도의 건의없이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보트쇼, 국제레저항공전, 도자비엔날레 등 각종 국제행사와 재정조기집행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규정은 ‘적극행정’을 단순히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면책조건으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만을 제시, 면책과정에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경기시민사회포럼 관계자는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공무원의 잘못을 눈감아 준다면 공직기강은 더욱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며 “비상상황일수록 기강을 다잡아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면죄부만 가지려 한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군에도 이 같은 지침을 전달, 규칙 제정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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