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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등 부조리 무더기 적발

안성 46명·양평 48명 처분 요구

안성시와 양평군의 부조리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4일까지 안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같은해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는 안성시에 대해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부조리 행정 43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 46명을 훈계하고 7억300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토록 했다.

안성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 이내에 보직을 줘야 함에도 지난 2007년1월16일 직위 해제한 A씨(5급)에게 1년 7개월이 넘도록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난 2006년 11월2일부터 같은해 12월1일까지 A가구 공장 등 4곳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도는 양평군에 대해서도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부조리 행정 42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 48명 가운데 4명을 경징계, 44명을 훈계조치하고 13억5100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하게 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례나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데도 B씨(5급)는 마케팅박람회 참석차 공무국외여행을 떠나면서 직무와 얽힌 C사로부터 여행경비 83만원을 전부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고용, 자문을 구해온 자문연구관 D씨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다른 계좌를 이용해 자격이 없는 이에게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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