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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조기발주 대상업체…관련 고충 대안방안 등 논의

의정부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일 도로 등 조기발주 대상 39건(104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대표자 및 공사사무소장 등 90여명을 초청, 조기집행에 대한 시의 입장과 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방안을 토의했다.

시는 공사 착수시 선금 최대 의무지급비율(계약금액의 20%이상 : 10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 100억원-20억원, 계약금액의 50%이상 : 20억원 미만)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착수 즉시 신청해 줄 것과 선금지급 후 선금지출계획서에 의한 신속한 자금집행을 요구했다.

또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는 신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준공 및 기성금 집행시 채불된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공사조기집행으로 공사자재 품귀 현상이 우려되므로 공사 추진시 자재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최규인 건설교통국장은 “상반기중 100%발주와 60%이상이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업체에서도 앞장서서 조기집행에 협조해 주기 바라며 특히 조기집행에 따른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과 조기준공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 발생여부에 대해 책임지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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