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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문화재관람료 반환 하라”

의정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등산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에 대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3일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S(서울시 노원구)씨 등 22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S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요산 자재암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지난해 8월 S씨 등은 소요산 등산을 위해 자재암에 낸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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