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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105개 단체에 17억 푼다
전체 신청액 22.8% 불과 탈락단체 반발 예상

경기도가 올해 105개 사회단체에 대한 17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7일 열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99개 단체, 336개 사업(74억1050만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5개 단체에 16억8999만원을 지원하기로 3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지원금액이 전체 신청액의 22.8%에 불과해 선정에 탈락한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는 “도 단위 광역적 사회단체가 아닌 경우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다”며 심의기준을 밝혔다. 영리목적의 사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금 또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소비성 경비 등은 제외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사)대한주부클럽 수원지부의 ‘전통시장 살리기 소비자교육’(2036만원), 경기중소기업연합회의 ‘워크숍’(3500만원),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의 ‘통일문예제전시상식’(1277만원), 도새마을회의 ‘무연고 분묘 벌초사업’(1128만원), 자총 경기도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의 ‘사무실 운영비’(1320만원), 사)한국무용협회 경기도지회의 ‘전국무용제 참가 지원’(4000만원) 등이 선정에서 모두 탈락했다.

반면 도는 사업효과가 검증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당초 3937만원을 신청했다 2237만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밖에 중기중소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신청 4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는 ‘사무처 운영비’로 3800만원(7420만원), 사)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경상비 보조’로 3470만원(694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는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액수인 4980만원을 ‘조직운영관리사업’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봉사활동’(4500만원), ‘노인지도자교육’(3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도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한편 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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