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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모집자·투자자 간 법적분쟁 위험
수익배분·담보설정 등 조치 필요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홀로 하기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는 여러 명이 소액을 모아 유망한 상가나 토지, 주택 등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는 재테크 방법이다.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사람이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 당사자가 여러 명이고 그 이해관계도 다양해 법률적 분쟁의 발생가능성 또한 높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먼저 투자를 모집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문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문제, 그리고 투자자와 투자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사이의 법률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투자를 모집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받은 사람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를 모집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구두로 약정을 하거나 투자기간, 수익률 및 수익이 없을 경우의 처리문제 등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약정 시에는 투자기간이나 수익률 배분 등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서면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투자대상 부동산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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